여당 "자립준비청년 위한 서울 LH전세 지원 1.4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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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서울 기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LH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차등을 둬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고 기관별 전담 변호사와 노무사 선임 등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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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서울 기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미성년자 때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8호 공약으로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LH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차등을 둬 상향하기로 했다.
LH는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서울은 지원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이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 관리비도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보호 연장·보호 종료 연령 차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상 자립 지원 기간은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지원 중단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고 기관별 전담 변호사와 노무사 선임 등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심리상담 서비스 횟수도 확대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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