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수원보호구역서 푸드트럭 운영' 충북도 공익감사

천경환 2024. 2. 21.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이 청남대를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 충북도를 상대로 공익감사에 나섰다.

도는 감사원이 지난 19일 오전부터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감사원이 청남대를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 충북도를 상대로 공익감사에 나섰다.

도는 감사원이 지난 19일 오전부터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도내 환경단체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수도법상 금지된 농약 살포 ▲ 매점의 취사 행위 묵인 ▲불법 푸드트럭 입점 허용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놀이시설 운영 ▲ 도의회 승인 없는 '벙커 갤러리 설치' 사업 추진 ▲ 권한 외 행사, 총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사 중인 1건(농약 살포)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며 "또 이 문제에 대해 푸드트럭 업자들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공익감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약 한 달간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 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차질 없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