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수원보호구역서 푸드트럭 운영' 충북도 공익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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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청남대를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 충북도를 상대로 공익감사에 나섰다.
도는 감사원이 지난 19일 오전부터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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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감사원이 청남대를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 충북도를 상대로 공익감사에 나섰다.
도는 감사원이 지난 19일 오전부터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도내 환경단체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수도법상 금지된 농약 살포 ▲ 매점의 취사 행위 묵인 ▲불법 푸드트럭 입점 허용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놀이시설 운영 ▲ 도의회 승인 없는 '벙커 갤러리 설치' 사업 추진 ▲ 권한 외 행사, 총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사 중인 1건(농약 살포)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며 "또 이 문제에 대해 푸드트럭 업자들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공익감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약 한 달간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 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차질 없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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