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북민의 날’ 7월 14일로..올해 첫 행사 개최

김윤호 2024. 2.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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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7월 14일로 제정된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탈북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법)'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며 "탈북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해 현재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탈북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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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월 지시했던 탈북민의 날
탈북민법 시행일로 제정키로 확정
올 7월 첫 행사 열고 기념공간 조성도
일단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이후 입법
통합위 특위, 5월까지 탈북민 정책 대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7월 14일로 제정된다. 올해 첫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기념공간 조성에도 나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7월 14일 탈북민의 날 제정 추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탈북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법)’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며 “탈북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해 현재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탈북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법은 지난 1996년 12월 국회를 넘었고 1997년 7월 14일 시행됐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탈북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통일부의 전신인 통일원으로 일원화하며 정책 발전을 꾀했다.

통일부는 올 상반기 내에 기념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14일 첫 탈북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념행사를 계기로 탈북 중 희생당한 탈북민들을 기억하는 기념비와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도 추진한다.

탈북민의 날 제정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첫 행사를 개최한다는 목표인 만큼 기념일 제정은 일단 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진행한다. 탈북민 관련 법령 개정 등 입법 사안은 추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탈북민의 날 제정 법안은 현재 국회에 2건 계류돼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남북분단일인 8월 26일, 윤상현 의원은 정부와 같은 이유로 7월 14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탈북민의 날 제정 발표와 함께 출범한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는 탈북민의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마련해 5월 말까지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탈북민법의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다시 살펴보고, 일자리 매칭 등 정주환경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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