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8천816명 · 결근 7천813명…"검찰 고발 검토"

유영규 기자 2024. 2. 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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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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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의 약 95%가 근무합니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천8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천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천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문을 보내 모금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성금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중단을 요청했다"며 "(모금을 이유로) 의협의 설립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고, 다만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습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합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酬價)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2∼3주보다 훨씬 더 비상진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는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명령이 의사들에 대한 '겁박'이라는 지적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 등)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명령을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정부 명령의)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라며 "왜 인식들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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