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적용 3년 유예, 국토위 소위 통과

최지영 기자 2024. 2. 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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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거주 의무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시점'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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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본회의 처리 방침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왼쪽) 소위원장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거주 의무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시점’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제도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실수요자가 발생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이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 전세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등 혼란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여야가 고려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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