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34만 원 이하 청년에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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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134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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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134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월세 기준을 1차 특별지원의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차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두고 지원 대상자를 정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이고 재산 가액이 1억 2천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차 특별지원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치자 정부에 지원 대상 청년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으나, 2차에도 소득·자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신 지원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 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후 납입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 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청약통장 요건을 붙였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진행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으로 총 9만 7천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15만 2천 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다소 낮은 실적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http://www.bokjiro.go.kr ]
(사진=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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