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3주 만에 3.4조 신청…구입자금 평균 금리 2.41%

노동규 기자 2024. 2.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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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일 만에 3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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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일 만에 3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배정한 예산 32조 원의 10%가량이 3주 만에 소진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만 3천458건, 3조 3천928억 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중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1만 319건, 2조 8천8억 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중 대환대출 신청은 8천201건, 2조 1천339억 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3% 규모였습니다.

대출 초기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천139건, 5천84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3천346억 원)가 57.3%를 차지해 새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용도(2천494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실행된 대출 실적을 분석했더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평균 1.88%포인트 낮았습니다.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2.32%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평균 2.03%포인트 낮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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