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 유도"

이정현 2024. 2. 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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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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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정안 보고 접수…규제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남아
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 인재 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통법과 관련해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2024.1.2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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