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토소위 통과
정준기 2024. 2. 21.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여야는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여야는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해킹'이라던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 반성문 제출
- 이강인 포용한 '캡틴' 손흥민 "강인이 너무 힘든 시간 보내...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 시드니 태권도장서 한인 일가족 3명 숨져… 사범은 피투성이
- 박민영·이이경이 '혐짤' 아이디어 짜내고...'내남결'은 시트콤 촬영장이었다
- '서울 탱고' '첫차' 부른 서울시스터즈 방실이 별세
- 이제 국민은 아프면 안 된다… 전공의 과반이 집단사직 감행
- 이강인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 손흥민 찾아가 직접 사과 했다"
- 허경환, 의사와 결혼 임박?..."올해 안에 결혼식"
- "유령이 여론조사 했나"... 공천에 드리운 '경기도 비선' 그림자
- “중국 어부가 청산가리 쏟아붓는다”… 생태계 문제로 번진 남중국해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