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 편입 민간 토지 30년 만에 보상

노승혁 2024. 2. 21.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1995년 파주군 고시'에 의해 도로로 편입됐던 아동동 땅 일부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파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토지는 1995년 11월 3일 '파주군 고시 제64호'에 의해 금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 인가된 부지로 약 3천292㎡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1995년 파주군 고시'에 의해 도로로 편입됐던 아동동 땅 일부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토지는 1995년 11월 3일 '파주군 고시 제64호'에 의해 금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 인가된 부지로 약 3천292㎡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수용된 민간 토지에 대해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도 적지 않았다.

도로 개설 시 동의서를 징구한 뒤 일부만 보상해 주고 공사 준공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했고,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매수를 기점으로 이전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 등에 대해 실소유주를 파악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