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 · 제주은행에 과태료…"재산상 이익 사전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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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천960만 원, 1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5억 5천만 원, 제주은행은 1천4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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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천960만 원, 1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습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5억 5천만 원, 제주은행은 1천4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제주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응·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정상적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의사회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에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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