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매점 무단영업 배상금 61억…6년 싸움 종지부

유승현 기자 2024. 2.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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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계약 만료 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양 컨소시엄 업체는 모두 기간 만료 후에도 1년여 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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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계약 만료 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시는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앞서 2008년에 A 컨소시엄, 2009년에 B 컨소시엄과 각각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간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양 컨소시엄 업체는 모두 기간 만료 후에도 1년여 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시는 무단영업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청구했습니다.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의 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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