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합법화 세계적 확대 추세… ‘가톨릭 80%’ 포르투갈도 법안 통과[Who, What, Why]

김무연 기자 2024. 2. 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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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도 안락사를 비롯한 '죽음을 택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살을 불경하게 여기는 가톨릭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여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네덜란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만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도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에 한해 부모 동의 등을 거쳐 안락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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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 해외 사례는

세계 각국에서도 안락사를 비롯한 ‘죽음을 택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살을 불경하게 여기는 가톨릭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여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이 논쟁의 최전선에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73년부터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됐다. 1990년과 199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안락사 관련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환자의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수천 건의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충격을 줬다. 이후 2002년 4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공식 발효됐다. 네덜란드 외에도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콜롬비아, 캐나다 등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및 호주의 일부 주에서도 안락사는 합법이다.

안락사가 불법인 국가에 사는 사람이 이들 나라를 찾아 안락사를 실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스위스의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는 철저한 조사를 거친 외국인에 한해 안락사를 승인해 주고 있다. 매년 200여 명의 외국인이 디그니타스를 통해 안락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들은 루게릭병이나 말기 암 등 연명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환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안락사 신청자를 엄격하게 판정한다. 공통적으로 △환자가 성인일 것 △의사들이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인 것을 확인했을 것 △의사들이 강압 없는 자발적인 환자의 요구를 확인했을 것 △언제든지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네덜란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만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도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에 한해 부모 동의 등을 거쳐 안락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안락사 합법화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치료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치료비와 고통을 감내하며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을 중죄로 보는 가톨릭 신자가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포르투갈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안락사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결국 지난해 5월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에 서명했다. 프랑스 정부도 안락사 합법화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안락사가 불법인 일본에서도 지난 2020년 난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의사가 체포되면서 논쟁이 불거졌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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