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없어서' 문 안 잠긴 BMW에서 1천만 원 훔쳐 달아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A(30대)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17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 길가에 주차된 BMW에서 현금 1천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았던 고급 외제차에서 현금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A(30대)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17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 길가에 주차된 BMW에서 현금 1천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던 A 씨는 이날 거리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 10시간 만에 대흥동 지하상가에서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계자는 "A 씨는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여죄가 있는지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내 택배 어디 갔지"…고가 전자제품만 골라 훔친 범인 '반전'
- 평양 지하철역 노선도에 한 글자만…통일역에서 '통일' 뺐다
- "생명 왔다갔다하는데…" 검사도 수술도 중단되자 울분
- [단독] "전세사기 집 수천 채 단기 월세"…탈세 정황도 (풀영상)
- 36개국에 '한글 코카콜라' 출시…"130년 역사상 첫 사례"
- 타이완 유람선 무단 검문…승객들 "중국 끌려갈까 공포"
- 무인점포 턴 복면 10대…이번엔 열쇠 꽂힌 오토바이 슬쩍
-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되나…'전공의 사직 자율성' 관건
- "코인 싸게 판다" 차로 부르더니…10억 가로챈 6인조 검거
- 비명 현역 뺀 여론조사…업체는 2013년 성남시 용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