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리지도 않는데 차라리…" 집주인들,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소현 2024. 2.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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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증여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세가 낮아졌을 때 부동산을 증여하면 그만큼 증여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청년층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증여 신청 부동산 건수는 지난해 9월 1만4392건까지 하락했지만, 10월 1만5853건, 11월 1만8243건으로 지속해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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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내리자 증여 늘어…미성년자 수증자 급증
사진=뉴스1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증여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세가 낮아졌을 때 부동산을 증여하면 그만큼 증여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청년층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1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집계된 지난해 12월 증여신청 부동산은 1만87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2만8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증여 신청 부동산 건수는 지난해 9월 1만4392건까지 하락했지만, 10월 1만5853건, 11월 1만8243건으로 지속해서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1만7833건의 부동산이 증여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올 1월 증여 부동산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지난해 12월 6563명으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40대(4579명) 60대(38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젊은 층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232명이었던 0~18세 미성년자 수증자는 지난해 12월 377명까지 늘었다. 석 달 새 145명(62.5%)이 증가한 셈이다. 증여자 수는 적지만 오름폭이 가장 가파르다. 같은 기간 20대 수증자는 1108명에서 1589명으로, 30대 수증자는 1947명에서 2408명으로 늘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나 보유세 관련 규제가 강해질 때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던 2022년 말에 비하면 증여 건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할 순 없지만,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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