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안 들키겠지?"…사장 몰래 239건 주문 취소한 알바생

2024. 2. 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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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가 인정됐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빈번한 '배달 주문 취소' 등은 식당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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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가 인정됐는데요.

A 씨가 일했던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은 A 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배달앱을 조작해서 60차례에 걸쳐 총 2천570분간 가게 운영상태를 '영업 임시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A 씨는 손님이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빈번한 '배달 주문 취소' 등은 식당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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