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싸게 판다"…현금 10억 가로챈 6인조 검거

김형래 기자 2024. 2. 2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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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제(19일) 오후 4시 반쯤 이곳에서 현금 10억 원을 빼앗겼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금 10억 원 가운데 B 씨 일당이 380여만 원을 썼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됐습니다.

경찰은 B 씨 일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A 씨가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게 된 경위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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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안에서 거래를 하다 갑자기 차 밖으로 피해자를 밀쳐내고 달아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그제(19일) 오후 4시 반쯤 이곳에서 현금 10억 원을 빼앗겼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인 40대 남성 A 씨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를 싸게 사기로 해서 만났는데, 주차된 차 안에서 거래하던 중 갑자기 자신을 차 밖으로 밀쳐내고 그대로 돈을 들고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재개발구역 한가운데여서 주변에 오가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경찰은 현장 근처에 있던 방범 CCTV를 통해 일당이 탄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재개발구역 관계자 : 이쪽에서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일단 (CCTV에) 담겨 있다고 듣기는 들었어요.]

이어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와 협력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추적 끝에 일당 6명 가운데 20대 B 씨 등 5명을 인천 각지에서 체포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범행 당시 차에 타지 못해 현장에서 A 씨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20~30대 남성들로 별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 10억 원 가운데 B 씨 일당이 380여만 원을 썼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됐습니다.

A 씨는 현금 10억 원에 대해 "여기저기 투자금을 모은 돈"이라며 "코인에 투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B 씨 일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A 씨가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게 된 경위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노재민)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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