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계좌 입금했다면 ‘은행’에 알리고, 돈 직접 줬다면 ‘경찰’에 신고

최소임 기자 2024. 2. 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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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본인도 모르게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피해금을 사기범에게 계좌이체 한 경우 피해금을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한다면 가장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다.

통장 협박이란 사기범이 소액의 피해금을 사기와 무관한 계좌에 송금하고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의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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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하) 피해 발생시 이렇게
타계좌 추가 피해 걱정된다면
금융결제원 통해서 출금 막고
지급정지제 악용한 통장협박
합의금 절대로 보내지 말아야
이미지투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본인도 모르게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까.

우선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나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특히 피해금을 사기범에게 계좌이체 한 경우 피해금을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한다면 가장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다. 신고받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에 대한 권리를 소멸하기 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다. 금감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후 2개월의 채권소멸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소멸기간 경과 후 14일 이내 피해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

만약 다른 계좌에 보유한 자금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금융결제원의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모든 수시입출금계좌의 출금을 정지할 수 있다.

피해금을 사기범에게 직접 대면으로 전달했다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아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통장 협박이란 사기범이 소액의 피해금을 사기와 무관한 계좌에 송금하고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의 범죄다.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를 위해 통장번호를 공개해 놓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다. 금감원은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보내지 말라고 당부한다.

또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부터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하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까지는 통장 협박에 응하지 말고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은행에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발간한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교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금감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회사에 신청인의 정보가 공유돼 신청자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오픈뱅킹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본인의 전화번호가 도용됐는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엠세이퍼’에서 조회하면 된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 사이트에서 유통될까 두렵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서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충분히 경각심을 가졌음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최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숙지하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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