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담 넘어 흉기 난동 부린 5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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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은 뒤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20일)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가, 흉기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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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은 뒤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20일)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가, 흉기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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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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