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박수홍 친형 62억 횡령 재판, 쌍방 항소로 2심行..끝나지 않는 가족전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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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친형 박 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 측도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가게 됐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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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친형 박 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 측도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가게 됐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앞선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후 박수홍 역시 친형 부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박씨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수홍 개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수 이씨 역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 부인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친형 박씨는 지난 19일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박씨에 대한 선고형이 죄질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취지를 알렸다.
1심 판결에 박수홍의 친형 측은 물론, 검찰 측까지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끝나지 않는 가족전쟁 사이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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