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尹 자막 논란' 보도한 MBC에 '최고 징계'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방송 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9개사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들었습니다.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은 MBC가 제일 먼저 '바이든' 자막을 달았으며 1심 판결 항소와 관계자 의견진술 과정에서 조금의 태도 변화도 없었다고 징계 사유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정부 입장이 나왔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심위 방송 소위는 YTN에 대해 수정 조치 없이 1심 판결문만 병기 했고 의견 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로 반발했다며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OBS는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조치했고, 수정이나 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와 SBS, TV 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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