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한 60대 "자포자기, 영웅 심리 아니다"

차상은 2024. 2. 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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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이재명 대표 살해 시도한 60대 재판 시작
범행 내용은 인정했지만, 동기는 법정 다툼 예고
'변명문' 공개 원하는 습격범…검·경은 비공개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자포자기와 영웅심으로 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담긴 이른바 '변명문'이 재판에서 공개될 지도 관심인데, 변호인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김 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범행 동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심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변호인 설명입니다.

[변준석 / 변호인 : 피고인과 면담 결과에 의할 때는 실제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힌) 그런 동기로 범행한 게 아니고,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기해서 한 행동이다, 이 부분이 사실 다투는 요지라고 합니다.]

피고인 김 모 씨는 범행 이후 처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변준석 / 변호인 : 피고인도 스스로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소지했고, 지인을 통해 언론사에 보내려 한 이른바 '변명문'이 공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김 씨는 공개를 바라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김 씨 가족 요청이 있었고,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할 때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에서 범행 동기를 둘러싼 검찰과 김 씨의 주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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