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국회서 흉기 난동 부린 50대…구속영장 신청
한소희 기자 2024. 2. 20. 22:54
▲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0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쳐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전세사기 집 수천 채 단기 월세"…탈세 정황도 (풀영상)
- 무인점포 턴 복면 10대…이번엔 열쇠 꽂힌 오토바이 슬쩍
- "생명 왔다갔다하는데…" 검사도 수술도 중단되자 울분
- "코인 싸게 판다" 차로 부르더니…10억 가로챈 6인조 검거
- 타이완 유람선 무단 검문…승객들 "중국 끌려갈까 공포"
- 36개국에 '한글 코카콜라' 출시…"130년 역사상 첫 사례"
- 비명 현역 뺀 여론조사…업체는 2013년 성남시 용역도
- 전공의 6천여 명 집단 사직…긴 대기에 치료 못 받기도
-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이낙연·이준석 11일 만에 결별
- 일 전범기업 돈 받았다…"강제동원 피해자 첫 수령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