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집서 ‘재미’로 수갑 차고 밥먹던 남성이 체포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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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에서 수갑을 차고 밥을 먹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재미로 찼다가 열쇠가 없어서 풀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경찰은 경찰제복법을 적용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됐다.
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안 된다"고 설명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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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에서 수갑을 차고 밥을 먹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재미로 찼다가 열쇠가 없어서 풀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경찰은 경찰제복법을 적용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됐다. 해당 법은 경찰 장비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 A 씨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수갑을 찬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명절 연휴 장난으로 수갑을 찼다가 열쇠가 없어 풀지 못해 3일간 차고 다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동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경찰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한 손에 수갑을 찬 채 국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주워서 찼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안 된다"고 설명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가 착용한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게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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