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측, '나는 신이다' 3억 손배소 패소에 불복…항소장 제출

마아라 기자 2024. 2. 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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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영과 관련해 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아가동산과 김씨가 넷플릭스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을 기각했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1·2회에 JMS, 3·4회에 오대양, 5·6회에 아가동산, 7·8회에 만민중앙교회 등 종교 관련 사건을 다루는 8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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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씨('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에서 갈무리)./사진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영과 관련해 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아가동산과 김씨가 넷플릭스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을 기각했다. 아가동산은 교주 김씨에 관한 허위 자료가 상영됐다며 지난해 5월 위자료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아가동산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방영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됐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과는 내용 등이 다르다며 아가동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살해·암매장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1998년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음반 판매사 '신나라 레코드'를 세운 바 있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1·2회에 JMS, 3·4회에 오대양, 5·6회에 아가동산, 7·8회에 만민중앙교회 등 종교 관련 사건을 다루는 8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나는 신이다' 5·6회에는 아가동산에서 발생한 신도 사망 사건과 증언 번복에 대한 당시 보도, 관련자 인터뷰 영상 등이 담겼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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