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수령…첫 사례

김지수 2024. 2. 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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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돈을 강제 동원 피해자가 직접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 입니다.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씨 측은 대법원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 히타치 조센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개월 간의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이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지난 2019년 법원에 강제집행금 정지를 청구하면서 일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법원에 돈을 냈는데, 이 돈을 압류해 배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일본 기업의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히타치조센 관계자도 "지난해 일본 정부 견해와 회사 방침에 비춰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는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씨 측은 공탁금 이외에 추가로 받아야 할 배상금에 대해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 입니다. (goodman@yna.co.kr)

#강제동원 #배상금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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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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