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담 넘어 난동 부린 50대 남성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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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난동을 부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20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가 흉기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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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난동을 부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20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가 흉기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를 제지한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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