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년 넘게 혼란만 키우고…‘실거주 3년 유예’ 법개정 임박

최하얀 기자 2024. 2. 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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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발생 시점을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는 정부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실거주 의무 발생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유예시키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따른 전월세 매물 출현 효과는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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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아파트.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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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발생 시점을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결과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3일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란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수분양자는 ‘준공 이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실거주하도록 한 규제다. 불가피하게 실거주할 수 없을 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차익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는 정부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실거주 의무 발생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유예시키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거란 정부 발표만 믿고 갭투기 등을 위해 분양을 받은 이들은,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고 전 월세 보증금으로 당장의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민주당 관계자는 “의무 유예가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는 3년으로 했다 ” 고 말했다 .

‘실거주 의무 폐지안’을 둘러싼 1년이 넘는 줄다리기는 정부와 여야 모두에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법이 개정되면 개정 전 실거주 의무 부과 사례에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히며 청약 참여 행렬에 불을 지폈다. 야당의 반대 입장 표명에도 주요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올랐던 이유다. 이에 더해 여야는 장시간 ‘거북이 심사’를 하면서 시장 혼란을 키워나갔다. 민주당이 3년 유예로 돌아선 것을 두고는 총선을 의식한 행위란 시선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거대 양당의 ‘실거주 의무’ 유예 합의는 투기를 조장하는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따른 전월세 매물 출현 효과는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다를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중심으로 전월세 매물이 대거 나오겠지만, 일반분양 물량보다 조합원 물량이 많은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세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또 서울보다는 경기·인천권 공공택지 내 입주 단지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로 인한 전월세 매물 출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하얀 최종훈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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