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 삭감 초읽기…주민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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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지원금을 줄이는 조례안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는 20일 84회 임시회 회부안건 심사를 통해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홍성각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흥덕구 휴암동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 액수와 관리 미흡, 주민감시원 수당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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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지원금을 줄이는 조례안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는 20일 84회 임시회 회부안건 심사를 통해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민의힘 홍성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의 10% 수준이던 주민지원 기금 조성 비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위는 이날 주민지원 기금 조성 비율을 10%에서 5%를 낮추고, 상한선이 없던 가구당 지원액을 연간 1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주민 반발을 고려해 홍 의원이 기존 제출한 3%보다 다소 완화했다.
청주시 일반 회계로 지급하던 주민감시요원 수당도 주민지원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9일 3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면 광역소각장 간접영향권 내 134가구에 대한 주민지원금은 가구당 170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민감시원 인원은 5명에서 법적 기준인 4명 이내로 줄어든다.
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할 계획이다.
청주권광역소각장 인근 마을인 휴암동 주민들은 이날 청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항의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홍성각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흥덕구 휴암동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 액수와 관리 미흡, 주민감시원 수당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주민지원금은 주거환경 개선, 육영사업, 차량 구입,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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