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호지영"혼인, 출산 증여공제 최대 3억, 재혼도 될까요?"
- 사회통념상 축의금, 혼수 등은 증여대상 아냐
- 자동차, 집 등은 증여세 대상
- 양가 총 3억 한도 내에서 현금 아닌 다양한 증여 가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호지영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갖고는 부자가 될 수 없고요. 대세를 읽으셔야 되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 신경 쓰는지, 어떤 것들 잘 알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부자 대세> 코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번 부자가 되기 위한 각종 정보 분야별 전문가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호지영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호지영 세무사(이하 호지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 호지영: 네 저는 우리은행에서 고객분들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이게 소개를 보니까요. 세금을 아름답게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성분. 네 글자로?
◆ 호지영: 제 얘기로 하기에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절세 미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 김우성: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모 평가 절대 아닙니다. 절세 도와주시는 분이어서 절세미녀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세금 얘기를 한번 해줄 텐데, 아니 세금은 납세 의무가 또 있고 세금을 내야 국가도 돌아가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금도 필요하면 좀 아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절세에 대해서 좀 . 세무사시니까요. 절세란 무엇인가 한번 먼저 소개해 주시죠.
◆ 호지영: 이제 내지 않아도 낼 세금은 낼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 김우성: 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 네.
◆ 호지영: 세금을 잘 알아야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안 내는 것. 네,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안 내도 되는 거 굳이 내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지 않아도 될 세금 내시지 않도록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가 있는데 바로 혼인 출산 증여 공제입니다.말이 다 한자로 돼 있어서 어렵죠? 결혼하시거나 아이를 낳을 때 누군가에게 부모에게 친지에게 돈을 받으면 거기에도 원래는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세금 안 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저희가 많이 보도도 됐고 저희가 이 이후에 오는 코너에 있는 권혁중 경제평론가랑도 여러 번 소개해 줬습니다. 1억 5천까지. 양가 합쳐서 3억까지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만 알려졌는데 정확한 내용과 취지를 좀 더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호지영: 네.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한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범위가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이제 증여를 해주실 수가 있죠? 근데 이 기준 자체가 10년이 넘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랐고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 김우성: 물가도 올랐는데.
◆ 호지영: 그렇죠.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2024년 개정세법에서 출산, 혼인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추가하는 거를 신설을 했죠.
◇ 김우성: 추가군요. 원래 5천까지였는데 거기서 1억 더 추가해서 1억 5천이 된 겁니다.
◆ 호지영: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3억 원까지는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부가 양가에서 한 명 한 명 받으면 1억 5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3억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 김우성: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나 원룸 구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보증금 한 4천만 원 줬습니다.' 또 1억 5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호지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4천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부분 1억 1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거죠.
◇ 김우성: 네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1억 5천은 세금 안 내도 되지가 아니고요. 10년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추가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혼인, 출산이라고 돼 있는데 기간 제한이 있는 거죠?
◆ 호지영: 그렇죠 현실을 조금 고려해서 혼인 같은 경우에는 전후 2년 동안 공제가 가능한데요.이제 혼인 전에 받고 나중에 이제 2년 안에는 혼인 신고를 하셔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파혼 같은 경우, 혼인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2년 동안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수정 신고라든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 부득이한 사유 파혼이 아니라 사망이라든지, 약혼자가 사망을 했다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환 특례라고 해서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돌려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없었던 걸로 보는 그런 특례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증여받은 경우에도?
◆ 호지영: 그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결혼을 하고 지금 증여를 받는다고 해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공제 적용이 가능한 거죠.
◇ 김우성: 왜냐하면 2024년부터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나 결혼 2년 전에 했는데'라고 하셔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 호지영: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24년 시행일 이후에 증여받은 분부터만 적용이 됩니다.
◇ 김우성: 증여를 2년 전에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 호지영: 그렇죠. 환불도 불가하고요. 네. 증여를 이후에 받아야 되는 거죠.
◇ 김우성: 알겠습니다. 세무사 선생님 약간 마이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미 세금을 냈으면 사실 2024년도 이후기 때문에 그건 환급되지도 않는다라는 거, '보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저 돌려주세요.' 안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앞서 이제 혼인 신고 얘기했잖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보면 혼인신고 안 하고 꽤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뭐 약간 서로 구속받기 싫은 느낌도 있을 거고, 또 한 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는 것도 있는데 아예 혼인신고를 계속 안 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실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호지영: 여기에서 말하는 혼인일이라는 건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출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혼인일을 기준, 혼인 여부랑은 상관없이 출산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일 기준 이후 2년까지는 공제 적용이 가능한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혼인 신고서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좀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를 낳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출산 관련해서 증여 공제가 된다라는 점 이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궁금했었습니다. 이혼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 저희 YTN 라디오도 그 이혼 상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재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혼하셨다가? 그럼 이분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호지영: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혼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미리 공제 받은 거를 다시 토해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혼을 여러 번 한다라고 해서 공제 적용이 여러 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또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 김우성: 네. 혼인 공제 받고 어쩔 수 없이 혹은 피치 못할 이유로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증여세 내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처음 초혼 때 증여를, 증여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하고 재혼을 해서 누군가가 다시 또 혼인했으니까 또 공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는 안 된다는 거죠?
◆ 호지영: 그렇습니다. 평생 1회에 한해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김우성: 평생 1회만 됩니다. 보통은 부모에게서 받는 거, 조부모에게서 받는 것도 좀 금액 차이가 있었잖아요. 기존 법에서도. 이것도 좀 차이가 있나요?
◆ 호지영: 여기에서는 어차피 직계 존속한테 증여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계 존속에는 조부모도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출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손자한테 증여를 해줬을 때 공제해주는 건 아니고 출산을 한 자녀한테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이제 집 마련하는 게 제일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 살 때 좀 보태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살림살이, 세간살이도 다 갖추려면 꽤 비싸거든요? 요즘 또 고가 제품들 인기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내가 싹 해줄게라고 하면 이것도 증여세 내야 되나요?
◆ 호지영: 이런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된 경우는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축의금이라든가 혼수 용품 가지고는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한 3천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는...
◆ 호지영: 좀 비싸긴 한데요.
◇ 김우성: 그래도 통념상 냉장고 샀다고 갑자기 저기 세무당국에서 나와가지고 세금 내세요, 막 이러지는... 문짝을 뜯어가십시오. 이럴 수도 없고. 혼수용품과 축의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 호지영: 네, 바로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축의금이라든지 혼수용품은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이게 말이 애매하죠.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범위까지 이제 비과세를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사례들에 따라서 딱 이제 100%는 아니다라는 거죠.
◇ 김우성: 그러면 요즘은 이제 집이 너무 비싸니까 차들은 반드시 한 대씩 갖고 있거든요?특히나 외제차 좋은 차 갖고 싶은데 혼수 성격으로 BM0차라든지 아니면 벤0 차 내가 하나 사줄게, 이래서 부모님이랑 조부모님이 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호지영: 이게 정확한 판례가 있는데요. 이제 세탁기 냉장고 이런 가사용품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차량, 주택, 호화용품 이런 것들은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군요. 차량은 사실 개별 소비세, 특소세 이런 게 예전에 붙을 만큼 사치품 개념에 포함돼 있었고요. 주택을 혼수로 주실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참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정당하게 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물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 호지영: 예물은 조금 다양한 케이스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정말 비싼 예물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례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지출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사실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좀 경우에 맞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런 거 보면...
◆ 호지영: 그런 건 정말 이제 부자인 분들은 자기 경제 상황에 맞춰서 그게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한다는 거죠.
◇ 김우성: 이거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당국이 이렇게 무슨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가 찾아가는 건 아니고 너무 재산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서 증여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정말 운이 나쁘면 자금 출처를 따져 묻고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잘 꼼꼼히 알아보시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축의금은, 세무사님께서는 회사 동료 보통 얼마 내시나요? 통상.
◆ 호지영: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결혼식을 안 가면 저는 이제 신혼여행지에 현지 화폐로 이렇게 해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좀 내가 통이 커요. 축의금을 좀 꽤 큰 금액을 준다 이래도 역시 통념상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호지영: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문제 되기 어려울 거고요. 판례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400만 원 축의금 준 케이스 이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증여도 그렇고요. 또 연예인 결혼식 보면 가끔씩 축의금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두툼하게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통념이라는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두 사람의 출발과 앞날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혼인, 출산 관련해서 증여, 공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면 그 증여를 받은 돈은 무조건 혼인이나 출산에 해당하는 비용으로만 써야 되나요?
◆ 호지영: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을 사는 데 보태도 되고 명품 시계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해주는 재산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 현금으로 증여해 주실 필요는 없고 다른 종류의 재산으로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 김우성: 이렇게 공제 조건에 맞는다면 현금이 오고가지 않더라도요. 그거 세금 내야 되지 않아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현금 받으신 분도 반드시 혼인 출산 용도로만 쓰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점, 네, 오늘도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안 내도 될 세금을 좀 아끼면 사실 그 돈이 투자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또 소비를 통해서 전체 소비 경제에 기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절세에 대해서 좀 배워보니까요. 뭔가 앞으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똑똑하고 정보를 많이 얻는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 대세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 호지영 세무사님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 호지영: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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