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해소” 강원 국제학교 설립 추진

배상철 2024. 2. 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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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국제학교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1호 법안에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강원도가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앞선 지난해 6월 특별법 2차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이견으로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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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홍천·평창 등 8곳 유치 희망
道, 총선 뒤 특별법 개정안 제출 방침

강원도가 국제학교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1호 법안에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현재 특례 세부안을 다듬고 있으며, 오는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강원도가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교육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근거로 삼았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학교가 설립되면서 인구가 20% 이상 늘었고, 4개 국제학교와 관련한 소비액은 2700억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강원도가 계획한 재학생 9000명 규모로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연간 파급효과는 368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접근성을 장점으로 삼아 강원지역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도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강원 지자체 가운데 춘천과 원주, 홍천, 평창, 양양 등 8개 시·군이 국제학교 유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교육부와 협의는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선 지난해 6월 특별법 2차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이견으로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담기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는 강원도로 진학하려는 학생 수요가 있을지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학생 대부분이 고소득층 자녀로 채워지는 이른바 귀족학교 논란도 발목을 잡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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