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원서 신체 일부 노출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돼
곽동화 2024. 2. 20. 22:15
[KBS 대전]도심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2021년 10월 대전시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검찰과 해당 경찰관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확정됐습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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