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범죄 우려에 주민 불안
[KBS 청주] [앵커]
공사 중단이나 소유권 분쟁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충북에만 수십 곳,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달합니다.
흉물로 일대가 폐허가 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장 K,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증평의 한 아파트입니다.
외벽 도색이 벗겨져 있고, 창문은 군데군데 깨졌습니다.
잡초가 아파트 안까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멈췄고, 앞에는 쓰레기들이 쌓인 상태입니다.
건설사의 부도로 완공되지 못해 20년 이상 방치됐습니다.
[김덕재/유치권 행사 주민 : "IMF 후라 분양도 문제고, 워낙 외진 곳에다가 해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한 8억 원 정도를 못 받았어요. 종이쪼가리, 종이쪼가리가 된 거죠."]
흉물로 변한 아파트는 유튜버들의 폐가 체험 장소로 전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대 주민들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불안해요. 뜯었으면 좋겠어. 귀신 같아가지고 쳐다보면 저녁에 깜깜하고 무섭고…. 여기로 못 지나가. 무서워서."]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전국에 286곳, 충북에는 27곳이 있습니다.
특히 10곳 중 8곳은 방치된 지 1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건물에서 각종 화재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청주의 한 폐건물에서는 노숙인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우다 크게 번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재개발구역 내 폐건물 냉동 창고에서 60대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방치건물정비법상 관할 시장·군수는 안전상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인데다, 이해 당사자의 권리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등이 많아 강제 처분이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할 막대한 철거비도 부담입니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 "미준공 방치 건축물의 경우에 정부에서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분쟁 조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을 적극 정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철거비 확보와 행정 집행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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