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의사 추가 보상...응급의료 수가 인상

신지원 2024. 2.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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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공백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남아 응급환자를 돌보는 의사들과 병원에는 추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공의들의 근무 이탈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일반 환자들에게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했습니다.

군 병원은 민간인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무기록 발급용 전산 시스템과 원무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성상현 / 국군수도병원 흉부외과 과장 : 민간인들이 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민간인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응급실 비상진료에 활용하도록 하고, 병원에 남은 의사들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행위나 응급의료 전문의들의 진찰료 수가를 100% 인상하고,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주는 수가도 올려서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또 전공의 대신 입원 환자를 돌보는 전문의들에게는 건당 최대 2만5천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합니다.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인 인턴 의사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투입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수련시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지키는 의사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동시에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그래픽 : 홍명화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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