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령’ 위반 처벌 가능…실제 처벌까지 갈까?

이호준 2024. 2. 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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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의사들 정부의 경고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의약 분업, 2014년 비대면 진료 도입, 2020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집단 사직 등을 감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처벌 여부는 엇갈렸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파업을 주도한 의사협회장은 유죄 선고 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의사들에게 휴업·휴진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 휴진을 이끌었던 당시 의사협회장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처벌 가능성과 법적 쟁점을 이호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어제 :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신현호/변호사/의료법 전문 : "행정명령은 고의성을 따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행정명령 내렸고,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엔 좀 쉽게 입증이 돼요."]

별도로 정부는 명령을 위반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3번이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전공의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일을 그만두는 걸 강제로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혜승/변호사/의료법 전문 : "사직서를 내는 것이 만약에 오로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명백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그것도 범죄(혐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제대로 송달됐는지도 쟁점입니다.

전공의 사이엔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대처법이 공유됐는데, 정부는 문자메시지 발송만으로도 명령이 송달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처럼 대한의사협회 수뇌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큽니다.

또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현민/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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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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