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미화원 추행한 80대…피해자가 신고하자 미화원 교체 요구하기도

조성진 기자 2024. 2. 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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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중순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고 있던 여성 미화원 B 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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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법원 페이스북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중순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고 있던 여성 미화원 B 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의자에 올라가 거울을 닦고 있었는데, A 씨가 뒤쪽에서 신체를 만지자 B 씨는 A 씨 손을 뿌리쳤다. 이 장면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찍혔다.

A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벽면을 청소하기 위해 의자에 올라선 B씨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사실인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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