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미화원 추행한 80대…피해자가 신고하자 미화원 교체 요구하기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중순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고 있던 여성 미화원 B 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중순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고 있던 여성 미화원 B 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의자에 올라가 거울을 닦고 있었는데, A 씨가 뒤쪽에서 신체를 만지자 B 씨는 A 씨 손을 뿌리쳤다. 이 장면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찍혔다.
A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벽면을 청소하기 위해 의자에 올라선 B씨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사실인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조성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지민, 김준호와 선긋기?…“결혼 약속한 사이 아냐”
- 손흥민, 전지현과 또… 런던서 밝은 미소로 재회
- ‘승자의 저주’에 걸린 이재명… ‘공천 내전’ 확산 땐 리더십 휘청[허민의 정치카페]
- 성기 확대 수술 중 절단돼 성생활 못하게 된 남성…법원이 정한 배상금은?
- 박용진 “현역 하위 10% 통보…과하지욕 견디겠다”
- 이준석, 이낙연 결별에 “국민에게 사과…내가 성찰해야 할 일 많아”
- [속보] 이낙연, 이준석과 결별…“새미래로 복귀”
- 조국 “한동훈, 조선제일설(舌)·중전호위제일검…지역구에서 민주당과 경쟁 안해”
-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과징금’ 최고 징계
- 절벽서 풍경 보던 동료 밀어 떨어트린 남성…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