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데 일 안해” 50대 훈계하다 뺨 맞은 60대 흉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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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시비가 붙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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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자 다른 사람 신원 허위로 말하기도
말다툼하다가 시비가 붙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 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나"라고 말했다. 기분이 상한 B 씨는 말다툼 끝에 A 씨 뺨을 때렸다. 화가 난 A 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2차례 찔렀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점이나 수사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적어도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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