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안 마련’ 금감원 “우리 업무”

박채영 기자 2024. 2. 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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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부적절” 지적에 반박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금융감독원이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금감원이 정면 반박했다. 금융 분쟁 조정은 금감원의 고유 업무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각에서 홍콩H지수 ELS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며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홍콩H지수 ELS 관련 배상안을 만드는 것도 금감원 업무라고 강조한 것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홍콩H지수와 관련해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배상안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공정한 배상안을 마련하기 힘들 수 있다는 취지다. 한 경제학자는 “홍콩H지수 ELS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작고 자금이 해외 주가지수에 투명하게 투자됐다. 신속한 분쟁 조정이 필요했던 2019년 사모펀드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금감원이 금융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배상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이와 별개로 금융사들에도 자율 배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H지수 ELS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돼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가입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신속한 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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