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청소년 성추행 목사…징역 5년에 검찰 항소

김민정 2024. 2. 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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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천기원(67) 목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매개·성희롱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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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탈북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천기원(67) 목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혜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 목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매개·성희롱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천 목사는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살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천 목사는 수년간 북한 주민 12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 ‘탈북민 대부’로 언론에 소개됐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탈북자이거나 탈북자의 자녀들로서 A 국제학교 건물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한 학교 학생이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거듭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 일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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