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인, 곧 상장되니 쌀 때 사세요"…스캠코인+보이스피싱 합쳐져

김다운 2024. 2. 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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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을 만들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채고 잠적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16일 콜센터 팀장 이모(28세)씨, 팀장 정모(28세)씨, 상담원 박모(28세)씨 등 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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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을 만들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채고 잠적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코인 이미지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16일 콜센터 팀장 이모(28세)씨, 팀장 정모(28세)씨, 상담원 박모(28세)씨 등 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6명이고 피해금은 약 3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과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로또 분석 사이트'의 회원 명단을 입수한 뒤,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

일단 한 조직원이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차로 소량의 코인을 구매하게 한다. 그 뒤 다른 조직원이 투자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코인을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해 마치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이들은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추가 수사중이다.

검찰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용해, 스캠 코인과 보이스피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이라며 "유사 범행에 속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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