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담장 넘어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영장 (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만취 상태로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은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홍유진 서상혁 기자 = 경찰이 만취 상태로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은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 기동대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