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집 수천 채 단기 월세"…탈세 정황도 (풀영상)

이호건 기자, 제희원 기자 2024. 2.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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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단기 임대로 돌리는 사례, 얼마 전 전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취재해 봤더니 일부 부동산들이 연합해서 빈 경매 주택들을 관리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는데, 이들은 큰 피해를 낳았던 전세 사기범 집들도 단기 임대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이호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보증 단기 월세 물량을 대거 내놓은 인천의 한 부동산.

다른 부동산과 함께 연합으로 이미 빌라 수천 채를 임대 내줬다며, 문의해 온 임대인에게 집을 맡기라 권유합니다.

[A 부동산 관계자 : ○○부동산이랑은 협업을 하고요. 임대인은 한 7~8명 정도 돼요. 저희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것만 지금 1,500 채예요.]

관리하는 직원만 18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 넘어간 채 비어있는 집들이 대상입니다.

[A 부동산 관계자 : 저 혼자 관리하는 게 한 180채 정도 되고요. 이것만 저희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80%, 70%가 다 경매예요.]

인천의 또 다른 부동산도 같은 방법으로 단기 월세를 받습니다.

[B 부동산 관계자 : 장담드리는데 저희 이길 데 없을 겁니다. 저희가 7백 몇 개가 될 거예요. 세입자가 맞춰져 있는 집이요. 총 나올 집이 한 2천2백 개가 넘을 겁니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과 강서구 화곡 등의 전세 사기범들 집도 관리한다고 말합니다.

[B 부동산 관계자 : 저희 구속된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 최○○, 권○○ 아실까요? 임대인분이 아실 만한 '네임드'들은 거의 다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옥에 가서 이분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받아올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월세 수익금은 임대인과 절반씩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B 부동산 관계자 : 무조건 50대 50입니다. 임대인분 50% 드릴 거고 저희 50% 가져갑니다.]

[A 부동산 관계자 : 단물까지 다 빨아먹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조심스러워야 될 상황이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해당 부동산들을 찾아갔더니, 전세 사기범 집을 포함해 빈 경매 주택들을 대규모로 단기 임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 부동산 관계자 : 그거 다 소화 못 해요. 너무 많아요. (전국 다 하면 뭐 만 채는 되겠네요?) 몇만 채 되는 거, 몇십 만 채 되는 거죠.]

이들은 SBS 취재에 대해 불법은 아니라며 오히려 빈집들을 대신 관리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최하늘,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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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집주인들도 이런 수법으로 뒤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제희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신축 빌라.

전세사기로 임대인은 구속됐고, HUG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이 12채에 달합니다.

최근 이곳에서도 구속된 임대인 명의로 3개월 단기 월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서울 화곡동 세입자 : 피터팬 앱 보고 (구했죠.) 계약서 쓴 그분이요? (자기가) 집주인 동생이라고….]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지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해당 중개보조원 : 아는 분이라서 제가 대신 전화만 받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원래 부동산을 했었던 사람이어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이후 빌라와 다세대 공실이 쏟아지는 상황을 중개업자들은 이용했습니다.

[B 부동산 관계자 : 만약에 100채를 1년 굴리면 월세가 얼마 될 것 같으세요? 무시 못하는 금액이라. (어떤 임대인은) 이 소득으로 해장국집 100평짜리 차리셨고.]

임대인에게 차명 계좌를 활용한 세금 탈루 방법도 알려줍니다.

[A 부동산 관계자 : 원래는 수익성이 이렇게 나오면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저희가 임대인분 통장으로 (월세를) 받지 않고 임대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악성 임대인 상당수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A 부동산 관계자 :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부 고발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2억 왔다 갔다 해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최은선/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 당연히 그것도 은닉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사기를 치라는 거죠.]

과거 HUG는 이런 물량을 강제 관리했지만,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경매 처분을 서두르려 임차권을 포기하는 추세여서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박현우, 디자인 : 최하늘·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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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이호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단기 임대, 불법 아니다?

[이호건 기자 : 불법이 아닌 건 맞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 경매가 낙찰될 때까지는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됐는데 임대인들은 자기 지인이나 아니면 차명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피해 회복에 쓰지 않고 자기 배 채우는 데 쓴다면 충분히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무 당국이 수익에 대해서 조사를 나서서 체납 세액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HUG 책임은?

[이호건 기자 : 현재 법적으로 HUG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집들에 대해서는 경매가 넘어가면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현재까지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만연해 있다면 관리 방안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런 집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그나마 해당 집들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HUG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강제 관리해 주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 같은 그런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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