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탈' 무더기 수사·처벌 이어지나…법적 다툼 가능성도
[뉴스리뷰]
[앵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더기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강제수사로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안 주도자들의 경우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 속에 전공의를 포함한 현직 의사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끝내 거부할 경우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공산도 있습니다.
<방민우 / 변호사> "몸을 다쳤거나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다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사직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동찬 / 변호사> "진료 거부한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에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정부 처분에 맞서 의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파업을 벌였다가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을 종료했었던 화물연대는 재작년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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