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면회 질투 났다”…요양병원서 동료 환자 살해 의혹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2. 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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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이 사망했다.

A씨는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다"면서 "제3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누군가 목을 졸라 사망했단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점을 들어 또 다른 가해자로 병원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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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이 사망했다.

제보에 의하면 이 여성의 딸인 A씨는 그날 새벽 요양병원으로부터 “어머니가 심정지가 와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급히 병원으로 향한 A씨는 어머니가 사망 후 사후경직까지 진행된 상태인 걸 알게 됐다. 병원 측이 건넨 진단서에는 “병 때문에 사망했다”고 돼 있었다.

A씨는 “어머니가 사후경직 돼 있는 상황에서 목덜미 있는 데가 시커멓게 멍이 지고 등 뒤까지 다 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벽 5시 10분께 침상이 아닌 바닥에 쓰려져 있었다”는 간병인의 진술에 A씨 측은 낙상사고를 의심해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경부 압박 질식사로 밝혀졌다.

A씨는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다”면서 “제3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누군가 목을 졸라 사망했단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옆 침대의 70대 여성 환자 B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두 사람은 6년 이상 같은 방을 사용해 왔으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살인 이유가) 시기질투더라. 우리 형제가 거의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주말마다 모시고 나가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B씨는) 자기 자식들이 어떤 사연인진 모르겠지만 전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C씨가 어머니의 행동 상황, 밤 몇시에 소변을 보는 것까지 다 체크해 놓고 미리 계획적으로 살인 범죄를 구상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질투심이 났단 것까진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는 부인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점을 들어 또 다른 가해자로 병원을 지목했다.

유족 측은 “원래대로라면 자정 무렵부터 새벽 5시 사이 회진을 돌아야 하는데 돌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군의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 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병원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한 상태다.

B씨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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