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재개발조합장 '성매매 알선' 실형…檢 "반복 범행" 항소

김다운 2024. 2. 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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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0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A씨의 아내인 B씨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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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영등포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0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A씨의 아내인 B씨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동종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구역 건물 등에서 성매매 종업원 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성매매 장소로 본인의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가로 기소됐다.

A씨는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을 반복하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여러 번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소 후 성매매업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추가범행을 차단하고자 몰수보전을 했다.

법원은 성매매업소 운영의 물적 기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한 성매매업소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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