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11% 불법건축물이었다…"현행법상 불법 아냐"

김지선 기자 2024. 2. 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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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 10가구 중 3가구는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 325가구의 28.8%에 해당하는 27만 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1669가구 중 11.3%(188가구)가 불법건축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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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국 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 10가구 중 3가구는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연구원은 위반건축물 대장과 2019-2022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임대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 325가구의 28.8%에 해당하는 27만 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건축물은 베란다·옥상 불법 증축, 필로티 주차장 외부 공간 확장, 저층부 근린생활 시설 조성, 방 쪼개기 등 건물 일부 불법 개조, 용도 변경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위반 개별 가구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율은 다세대 주택 6.6%, 연립주택 2.5%로 추정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속이 부실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건축물 거주 임차 가구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1669가구 중 11.3%(188가구)가 불법건축물이었다.

현행법상 불법건축물 임대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만 규제할 뿐 어떤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주거기본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 미달하는 주택도 임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은 "주거기본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 미달하는 주택도 임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외국처럼 임대주택 품질 규제를 만들어 불법건축물 임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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