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돈 받아냈다…공탁금 6천만원 수령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낸 돈을 배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일본기업, 히타치조센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해 둔 돈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라도 배상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른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이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절차는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는 2015년 일본기업, 히타치조센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모두 히타치조센이 이씨 측에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히타치조센은 한국에 있는 재산들이 강제로 집행되지 않도록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씨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씨 측은 공탁금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 오늘(20일) 6천만원 찾아갔습니다.
[이민/이씨 측 변호사 : 일부에 대한 사실상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타치조센은 극히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이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절차는 답보상태입니다.
법원에 공탁금을 낸 일본 기업은 히타치조센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제3자 변제안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지만, 수용한다해도 현재까지 모인 재단 기금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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