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현직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헌법 위반"VS"소추권 남용"

김지선 기자 2024. 2. 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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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로 현직 검사가 탄핵 소추된 사건의 첫 정식 변론에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관련 공소권 남용 혐의를 받는 안 검사 사건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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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검사가 탄핵 소추된 사건의 첫 정식 변론에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관련 공소권 남용 혐의를 받는 안 검사 사건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국회 측에선 구 검찰청법 제4조2항(검사 권한 남용 규정) 위반, 형법 제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공무원 성실의무 규정) 위반 등을 들어 탄핵 심판을 청구했다.

안 검사 측은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려는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판결에 대해선 "설령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사 착수 경위와 수사 결과, 공소 제기의 불가피성, 보복 기소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의 이익은 매우 크지만, 파면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상 공백과 혼란은 매우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 씨는 "간첩 조작이 밝혀졌을 때도 검사들은 오히려 옛날 사건을 꺼내 저를 괴롭히고, 결국 공소권을 남용해 7년 넘게 재판을 받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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