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검찰 고발 기사 사실 아냐"

박미주 기자 2024. 2. 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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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검찰 고발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섰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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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고발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2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진료지연 등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검찰 고발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섰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20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발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밤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가 지난 19일 밤 10시 기준 현장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 전공의 총 1630명 중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72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29명은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복귀했다가 근무지를 재이탈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에도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고, 현재까지 총 838명의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1심 판결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금고 이상 처벌 시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전공의에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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