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검찰 고발 기사 사실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검찰 고발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섰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검찰 고발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섰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20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발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밤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가 지난 19일 밤 10시 기준 현장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 전공의 총 1630명 중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72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29명은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복귀했다가 근무지를 재이탈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에도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고, 현재까지 총 838명의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1심 판결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금고 이상 처벌 시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전공의에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가수 방실이, 뇌경색 투병 17년만 별세…향년 63세 - 머니투데이
- 유명 아이돌, 비밀 결혼·출산설…"아들 자?" 음성메시지 발칵 - 머니투데이
- 김정태, 생활고 고백하며 오열…"아내 적금·보험 깬 돈으로 생활" - 머니투데이
- 박하나, '이혼' 가정사→난자 동결 고백…"빨리 가정 이루고파" - 머니투데이
- '깁스' 손흥민, 전지현과 무슨 대화?…활짝 웃으며 "아 정말요?"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여 BJ 녹음은 사적대화, 난 당당"…8억 뜯긴 김준수, 마약에 선긋기 - 머니투데이
- 웃으며 들어간 이재명, 중형에 '멍'…'입 꾹 다문 채' 법원 떠났다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취임 전에 서둘러"…美, TSMC에 최대 9.2조 보조금 확정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