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모욕한 채무자에 빙초산 뿌린 6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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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채무 1억 4000만 원을 독촉하러 간 자리에서 B씨가 A씨의 딸을 보고 모욕적인 말을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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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PC방을 찾아가 운영자 B(57·여)씨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려 결막 손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무 1억 4000만 원을 독촉하러 간 자리에서 B씨가 A씨의 딸을 보고 모욕적인 말을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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